유기동물 통계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10만256마리(방사된 길고양이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6년, 8만7783마리) 대비 14.2%(1만2473마리)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입양된 유기동물은 2만8724마리로 전년대비 4.24% 늘었다. 반대로 안락사된 유기동물도 4.66% 증가한 1만8749마리에 달했다. 이 수치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서 구조한 유기동물만 집계돼 사설보호소에 입소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을 포함하면 20만마리 이상일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소 운영 등 연간 들어가는 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해결은 시급하지만 개선은커녕 악화되는 지경이다.

유기동물이 구조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진다. 이때 유기동물의 치료와 검진이 이뤄지고 동물보호센터에 등록돼 주인을 찾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열흘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은 지자체 소유가 된다. 지자체는 이때부터 유기동물을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하는데 만약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동물보호단체로 이관한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유기행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 기르기 시작할 땐 귀엽고 마음에 들어 가족처럼 여기지만 훗날 질병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동물이나 사육방법에 대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데려온 뒤 감당이 어렵다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 현재 동물 유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한 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 없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분양받을 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질병진단키트와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이 지원대상이다. 첫 해 예산으로 7억5600만원이 배정했다. 대전시 유성구 갑동소재 대전동물보호센타에서는 분양되는 동물 중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하여 무료 동물 등록 시술도 해준다.

반려동물은 성장기 어린이 및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데 유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반려동물 양육 전후 16세 미만 자녀의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68.3%가 `자녀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66.9%가 `외로움이 감소한다`고 답했다. 또 65세 이상 가족 역시 응답자의 69.6%는 `외로움 감소`, 44.4%가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유기동물을 키워보라고 권해보고 싶다. 입양해줄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로 죽어가는 생명이 1년에 수 만 마리인 현실에 가족들 모두 동물보호센타에 방문하면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책임감 고취,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진짜 우리 가족과 15년을 함께 할 반려동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 김정완 퍼피동물병원 원장 수의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