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이하 지킴이)가 보수문제 등으로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법 위반 사항을 수차례 적발해도 보수가 일일 3만 2000원에 불과한데다 활동 권역 또한 5명이 충청권 내 5개 지자체 권역을 맡고 있어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해마다 은퇴한 전문인력 등을 지킴이로 위촉해 기초고용질서 취약부분에 대한 감독 지원을 맡기고 있다.

올해 대전고용노동청은 5명의 지킴이를 선발해 활동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통해 사업장 감독과 제재기준 강화, 민관 협업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퇴 전문인력이 지킴이를 하기 위해선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정부와 지자체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무직자`여야 한다.

신분은 `위촉직`으로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활동한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문제는 지킴이가 하루에 법 위반 사업장이나 의심사업장을 여러곳 적발해도 받을 수 있는 보수가 한정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킴이가 받는 보수는 `활동사례비`로 분류되며, 법위반 사업장 1곳 발견시 3만 2000원, 의심사업장은 1만 6000원을 받으며, 일일 3만 2000원 한도에서만 인정받는다.

하루에 법위반 사업장을 2-3곳 이상 적발해도 받는 일일 보수는 3만 2000원에 묶인 셈이다.

이마저도 인상된 액수로 2016년의 경우 일일 최대 2만 4000원, 지난해는 3만 원에 불과한 보수를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대전고용노동청 지킴이가 받는 월 보수는 평균 20만-25만 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지킴이의 활동범위가 대전, 세종, 계룡, 논산, 금산 등 5개에 달해 단 5명의 인원이 제한된 보수를 받으며 모든 지역을 담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킴이 활동 권역이 넓다 보니 소외지역 발생 우려에 대비해서 대전 밖 지역을 나갈 경우 교통실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보수보다는 능력과 재능을 사회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된 취지며,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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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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