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접수를 받는다.

시는 다음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대전 소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또는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심사는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중점으로 본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손금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시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할 수 있다.

문용훈 대전시 문화예술과장은"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 육성에 목적이 있다"며 "많은 예술단체가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민·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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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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