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은 덕산면 구산1지구(덕산면 구산리 515번지 일원 325필지)가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95%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지구로 지정돼 2년간 추진되는 구산1지구는 진천·음성혁신도시 인근 자연부락으로 상구·하구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토지분할이 불가해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중단되는 등 다수 민원이 발생했다.

군은 2월 중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본격 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숙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2012년 노원지구를 시작으로 총 8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2개 지구(은탄1지구, 평산1지구)에 대한 경계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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