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초저녁 한적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수백 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19분쯤 유성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트북·손목시계·가방 등 200만 원 가량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성구 일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 23일 오후 4시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장물업자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로 초저녁 시간에 인적이 없는 빌라, 연립주택 등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절도피해 예방을 위해 베란다 창문 등 시정장치를 확실히 하고 외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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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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