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거 건축물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가 해당된다.
군은 올해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 총 70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슬레이트 보유 현장 조사 시 산정되는 철거·처리비용이 최대 지원금 336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희망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건축자재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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