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거 건축물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가 해당된다.

군은 올해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 총 70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슬레이트 보유 현장 조사 시 산정되는 철거·처리비용이 최대 지원금 336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희망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건축자재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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