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지로 환산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유지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적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2017년 기준 최고 449만 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은 60.2%로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인 10.6%의 4배가 넘는 최고 수준의 노후빈곤국가라고 한다. 노후빈곤 문제 해소와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의 연금제도 가입과 보험료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공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6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을 시행해 왔으며 2016년 8월부터는 실업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실업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는 실직·사업중단 등에 따른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 납부 대상을 확대해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이런 국민연금 제도의 좋은 점을 잘 알고 활용 노후를 잘 준비하기를 기대한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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