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지난 24일 계룡대 충청시설단 공사감독관 20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공사장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계룡소방서는 이날 최근 발생한 공사장 화재 사례를 통해 화재 위험성 인식 및 공사장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필요성과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용접·용단 등 불꽃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을 하는 장소는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 1대 이상을 꼭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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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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