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시장 직속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자 1인 당 매월 최대 13만 원을 사업주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시는 11개 관련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점검 및 홍보 TF팀도 별도로 구성해 당진관내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1만2000여 곳과 6대 취약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집중홍보에 나섰다.

지난 17일에는 천안고용노동지청 외 25개 유관기관과 함께 당진전통시장 일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주요 지역에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영화관과 대중교통 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는 만큼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시에서 적극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회적기업 육성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심병섭 당진부시장은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보험 경감 혜택과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에서 주최하는 회의, 행사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 및 일자리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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