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회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청(교통과)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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