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예방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올해 안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은 2016년 1만 3092명, 4292명, 969명 등 총 1만 8353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률을 5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1명,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의 1.7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교차로 보행자 우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40%로 가장 높은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려고 할 때`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서행토록 의부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심의 차량제한 속도도 현행 60km/h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도시부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는 30km/h 이하로 설정한다. 제한속도 30km/h 이하 구간 사상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합격기준은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허 적성검사,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 정온화 설계 기준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 정온화란 차로폭을 축소하거나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내년부터 신규도로 건설 및 기존도로 개선사업에 교통정온화 설계기준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OECD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하는 등 2022년까지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시킬 방침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500명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현장의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과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분야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도 추진키로 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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