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을 조작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수 십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대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3년 1월 2일 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 30만 470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5년 12월 31일까지 1만 2828차례에 걸쳐 약 134억여 원의 매출대금을 회계법인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약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거래처에 2684차례, 약 27억 원 상당을 납품 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세 범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 현재까지 대부분의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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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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