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료를 협박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2일 충남의 한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동료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는 말을 B씨가 팀장에게 전한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정신질환이 사건의 원인인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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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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