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은 1월부터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량 5t(약 6650원)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보훈단체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신청은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등본 등 각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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