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총 사업비 7800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7가구와 장애인 6가구 등 총 13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40가구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고령자 가구의 경우 80세 이상의 자립생활 가능자를 우선 지원하고 장애인(1-6급 등록) 가구는 1-2등급 지체·뇌병변·시각 등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소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06년 5월 8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은 후 연령, 장애등급, 주택 노후불량 정도, 주택면적, 소득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선정, ㈜태안군주거복지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정해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축·설비부분 및 기타부분으로 나눠 개·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겨울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대상자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연관 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거수준이 향상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수선유지급여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개선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모두가 행복한 태안`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약자들의 생활 속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내달 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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