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경. 사진=크로바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경. 사진=크로바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행정안전부와 대전시가 대전 서구 크로바아파트에서 추진한 감원 없는 경비원 `고용혁신안`을 상생사례로 꼽고 현장을 방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비원 해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크로바아파트와 ㈜대흥의 경비원 고용방안이 정부 정책수립전략에 반영될 전망이다.

22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 대전시, 서구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소속 공무원들은 크로바아파트를 방문해 고용혁신안에 대한 설명과 제도 개선 사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고용혁신안이 법규를 지키며 주민과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은 것에 대해 정책 반영을 위한 질의로 진행됐다.

이날 조연자 크로바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1일부터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40여명의 경비원을 단 1명의 해고 없이 고용을 보장하고, 무급휴게시간 등 편법을 없앤 점에 대해 설명했다.

제도 건의사항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현 정액 지원제도를 근로시간에 연동한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꼽았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모범단지를 선정해 표창하는 것처럼 `일자리상생 우수단지`를 선정해 경비원 고용과 입주민 상생을 하는 아파트에 대한 표창 제도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연자 소장은 "크로바아파트 경비원 40명을 감원 없이 고용을 이어가며 기존의 관행을 깨고, 주민 협의를 구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다"며 "이런 사례가 타 지역 아파트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상생 단지 선정 등 지원제도가 신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소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월 급여 190만 원 정액 기준에 묶여 경비원 40명 중 신규입사자 10여명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 기준을 정액으로 자르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과 연동해 지급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대전시는 크로바아파트 사례와 제도건의를 접수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현장책임관 점검반으로 참석한 조소연 국가기록원 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크로바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비원 고용모델을 만든 것 같다"며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경비원 삼자가 상생해 일자리 안정에 협업한 합리적 사례와 일자리상생 우수단지 제도 건의 등을 행안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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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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