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사진 왼쪽) 국세청장이 22일 대전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국제청 제공
한승희(사진 왼쪽) 국세청장이 22일 대전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국제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상 여러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제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대전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5대 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5대 지원방안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이다.

한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은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함께 잘 사는 길임을 강조했다.

한 청장은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에는 자금 신청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한 청장은 대덕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2곳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신청을 독려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한 청장은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해 일선 세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잘 이뤄지는지 점검했다.

이날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빠짐 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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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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