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보건소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폭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탈락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지원과 관련해 기존에는 환자가구의 자동차 기준은 합계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전액 재산으로 산정한다.

특히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과 질병·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의 경우,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인 경우 소유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가 지원되며,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면제기준도 신설돼 소득 재산조사 면제자는 기초연급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진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희귀질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3158건, 1억53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돼 대상자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의료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귀질환자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노인보건팀☎041(360)607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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