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계룡시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과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농촌의 취약·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과 갈수록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되며 적용분야는 지적측량 분야이며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도 추진되며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재 의뢰 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50%까지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측량 접수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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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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