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환경공단과 함께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환경공단과 함께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보령시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의 본격적인 다량 배출시기를 맞아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집중수거 활동을 펼친다.

시는 대부분의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경지에서 철거되는 폐비닐 등을 마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 kg당 140원(A등급), 100원(B등급), 유리병의 경우 kg당 150원, 플라스틱은 kg당 800원, 농약봉지는 kg당 276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 돌 등 이물질 제거와 재질 및 색상별로, 농약병의 경우 농약이 다 비워진 병, 봉지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처리는 발생한 폐비닐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폐비닐의 경우 수거 장려금을 시에서, 농약병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방치되면 농작물의 생육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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