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오는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겨울철 농한기에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 성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려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야생동 식물보호원을 활용해 밀렵·밀거래 감시와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한, 단속 기간에 불법엽구 수거활동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함께 진행한다.

군은 읍·면사무소 야생동물보호관련협회가 협력해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유독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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