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전과범 징역형

선고 결과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충남의 한 사립대 교직원인 A(40)씨는 2016년 12월 19일 오후 9시 55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약 10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회, 2011년 2회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 했다.

문제는 A씨가 재직 중인 학교는 복무규칙 등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당연퇴직 사유라는 점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서둘러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A씨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A씨는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처분했고, 배우자와 직장동료, 가족들이 A씨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탄원했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두고 고민했다.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의 호소,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딱한 사정들이 고민의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사람을 친 과실 또한 큰 점, 반복적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 그 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면 교직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는데 그 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교직원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한 것"이라며 "A씨가 교직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택하는 것은 부당하다. 직업을 이유로 다른 사건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직업을 잃을 절박한 상황에 놓인 만큼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A씨의 충분히 합리적 범위내에서 형을 정했고 양형의 이유를 판결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A씨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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