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석면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유족들에게 구제급여 신청을 당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석면 피해자 또는 유족을 신속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를 지급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석면질환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구제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으로,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각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 등급에 따라 구제급여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13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최저 630만 원에서 최고 3800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이윤구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폐조직을 손상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15년에서 40년까지 긴 잠복기를 거쳐 건강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이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한 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6명에게 약 1억6600만 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다.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