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00원(시간당) 가까이 올라 월급은 늘었는데, 회사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주지 않을 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대전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김모(35·대전 대덕구) 씨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한달여 앞두고 상여금 문제로 조바심을 내고 있다.

차례상 비용에 부모님과 조카들 설빔까지 돈이 필요한 곳은 많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상여금을 삭감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 적용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상여금` 지급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대전과 충남지역의 중소기업 명절상여금 지급비율은 2015년 설의 경우 조사 중소기업 중 58.6% 정도였으며, 지난해 설은 67.8%로 해마다 지급 기업이 증가해왔다. 설 상여금 지급액은 2015년 평균 67만4000원에서 지난해 67만 6000원으로 보합세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계는 올해 설의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지역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업계에서 인건비 인상 때문에 올해 신규채용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명절상여금까지 지급할 경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올라간 임금 규모에 상여금이 줄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가 인건비 문제로 분위기가 냉각된 반면 유통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물을 1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어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기존 5만 원 선물 대신 10만 원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이며, 명절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선물 값 인상으로 명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문제로 그늘이 짙게 깔려있다"며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우울한 명절을 보내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태"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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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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