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충남근해안강망협회가 무분별한 어족 자원 남획을 막고 준법 조업을 다짐하는 `어업자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규정 통수인 20통 이내 어구 사용,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준수, 조업 구역 준수 등을 약속했다.
또 불법 어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1건 당 500만 원) 제도와 포상금 이행보증금(1인 100만 원) 예치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해선 규제를, 신고·고발 조치 등도 취하기로 했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고 준법 조업을 약속한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며 "타 업종도 자율 협약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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