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역조직 설립 시 시범사업의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50%이상 분담하거나 부지와 건물을 지자체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도록 내부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전시 등 전국 지자체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뿐만 아니라 타 연구 및 과학기술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시, 강원도 등에서는 과학기술 관련기관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다"며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 및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의 분원과 본원 설치 시, 유치된 기관들의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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