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국가 운영 중간정차 없이 최종 지불' 원톨링시스템' 오류

세종시에 거주하는 박모(60)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천안 출장을 다녀와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통장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충남 공주 정안 IC-천안 IC 구간 톨게이트 통행료 3400원이 9300원으로 계산된 것. 박 씨는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해 과잉징수 된 2만 5600원을 환불받았다.

박 씨는 "동승자가 하이패스 음성을 듣고 요금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무심코 통과했다"며 "운전자는 `정상처리됐다`는 음성만 확인하고 간과하기 마련인데, 결제오류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행료가 2배 이상 과잉징수 된 원인은 `원톨링 시스템`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1월 민자고속도로와 국가운영고속도로를 잇는 전국 13개 구간 톨게이트 분기점에 중간정차 없이 최종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일괄결제하는 `원톨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촬영장치를 이용해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일괄납부하는 수납시스템이다.

문제는 중간정차를 없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잦은 기계 오작동으로 과잉징수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원톨링 시스템 하루평균 이용자는 4만 5000여 명.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원톨링 시스템 시행 1년차 정산오류 민원은 26만 4000여 건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이중 13만 2000건이 `수납 불일치`로 더 징수된 것인지 덜 징수된 건인지 확인되지 않아 환불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다.

잦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원톨링 결제 시스템 담당자는 "영상카메라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통행료를 계산하지만, 번호판이 더러우면 종종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도입된 지 얼마 안된 시스템으로 아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피해보상을 위해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환불통행료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원톨링 통행요금 담당자는 "원톨링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운전자가 요금을 적게 내기위해 일부러 단말기를 껐거나, 미부착한 경우다. 또 유리창 선팅을 진하게 하면 하이패스 인식이 안되기도 한다"며 "단말기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고 통행료를 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계를 끄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중간정차를 없애 운전자들이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크다면 누구를 위한 시스템이냐"며 "다행히 초과된 요금을 돌려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시스템 문제를 인정하고 억울한 고객들을 찾아 자발적으로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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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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