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지난해 서산·당진 일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산·당진시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업체관계자 18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경 당진시 A사업장은 폐수처리시설의 미생물이 사멸되도록 관리를 소홀해 정상적인 폐수처리가 불가능함에도 15개 업체로부터 폐수를 수탁, 폐수 948.5t 상당을 인근 나대지에 무단 방출한(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다.

축산 운영자 B씨는 지난해 5월-11월 20일까지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천면 소재 축사를 운용하면서 축사 저장조에 가축분뇨 중간배출 시설인 펌프를 설치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2월-4월 17일경 당진시 신평면 축사에서 가축분뇨를 방치해 공공수역인 마항천으로 유입(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오염시켰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만으로 적발이 어려운 산업폐수 무단방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효율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냈다"며 "환경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환경범죄를 예방하고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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