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목 소비 증가 기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농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소비가 늘 것으로 보여 침체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유통현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을 보면 전년 설에 비해 65.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설 사전예약판매 매출액이 5억 2000만 원에서 8억 6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 원 미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평년 가격을 회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산물 판매 실적이 오르는 현상은 설이 가까이오면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품목별 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올해 안으로 화훼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 2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2000곳에서 올해 3200곳으로 늘리고, `일상애꽃`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생활용 꽃 소비문화를 민간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화환의 가격대도 5·8·10만 원까지 소형화환으로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후 보급함과 동시에 `화환대`를 개발키로 했다.

소비가 많은 과일은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 소비트렌드에 맞는 품종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고령자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 개발과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 선정 지원,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식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24억 원에서 올해 74억 원으로 확대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소비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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