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무료 서비스` 신청자가 5년 사이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2012년 2525명이었던 도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만 6945명으로 6배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신청자들이 내포신도시의 5배에 해당하는 51㎢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찾아주는 제도다. 1996년 최초로 도에서 시행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5년 간 민원실 배너 설치,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안내, 시내 전광판 활용, 안내책자 제작 등 지속적인 홍보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 `조상 땅 찾기`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서비스 이용률 향상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 등을 갖춰 도 토지관리과나 인근 시·구·군 지적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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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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