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사립유치원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학교 경영자 급여는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등 교직원으로 상근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다.

하지만 A사립유치원 원장은 이 유치원 설립자에게 근로계약 없이 2015년 6월-2016년 2월 급여·격려금 명목으로 160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 적정하게 집행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없는 사적 경조사비 6건 6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B사립유치원은 2015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퇴직교사 선물비 7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부당 집행했다. 또 개인 차량 등 원장의 개인적인 주유 경비로 22건 159만원을 지출했다.

도 교육청은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한 이들 경비를 반납하도록 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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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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