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기존의 20배인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이일용 서장은 "소방관계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청양 군민 여러분이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아두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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