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는 전문직으로 건축설계와 감리를 업으로 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건축사인 필자는 일반인으로부터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곤 한다. "도대체 건축사와 건축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책임을 가지고 법적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는 건축 전문가가 건축사입니다"이다. 그리고 "건축사들의 권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건축관련 각종 업무을 진행하며, 건축법규등을 중앙부처나 지자체와 협의하는 일을 하는 단체가 건축사협회입니다"라고 말한다.

건축을 하는 사람은 많다. 건축공사의 건설인, 설계사무소의 설계자, 대학의 건축과 교수. 이들 모두 건축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축계획, 설계를 하는 사람을 건축가라 한다. 그중 건물 설계를 통해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감리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는 건축사뿐이다.

법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인, 법률가라 부르며 이중 사법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변호사, 판사, 검사이다. 의료분야 종사인 중 의사면허 취득자만이 의사이다. 세무관련 종사인중 세무사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세무사이다.

보통 `-가`는 한 분야의 종사자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사`로 지칭한다.

건축 전문가 중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이 없으면 건축가는 될 수는 있어도 건축사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건축사는 국가공인 건축 전문가인 것이다.

건축사만이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한다. 그러기에 많은 건축설계 종사자나 학생들이 오랜 수련기간을 거치면서 건축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 건축가도 법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으로 혼돈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해방이후 국가재건이 한창이고 외국과 정보교류할 때 영어 Architects를 번역하는데 국내에 건축사제도가 없을 때라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건축가로 번역한 것이다. 건축가협회(KIA)는 1957년 한국건축작가협회로 시작해 자체기준을 정해 정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이어지고 있다. 그러던중 발전하는 우리나라 건축시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법정비를 하며 건축사제도를 만들어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건축사자격을 부여했다. 1965년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회원수가 약 1만4000명 이상에 이르고, 국내에서 건축설계분야중 가장 큰 조직으로 발전 해 대한민국 건축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같은 조직인 미국의 AIA와 일본의 JIA의 정회원도 그 나라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건축사자격 취득자이다. 실제 국내의 건축가협회 회원의 다수가 건축사이기도 하다.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지정된 유일한 전문가는 건축사임을 기억하자. 앞으로는 일반인이 건축사와 건축가의 차이를 알고 건물을 설계할 때는 건설업자도 건축가도 아닌 건축사부터 먼저 찾아보고 상의하기를 희망한다. 김재범 대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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