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청테이프 폭행에 가담한 청소년 두 명에게 교화의 기회를 줬다. 검찰은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하며 이들의 죄를 무겁게 봤지만, 법원은 소년법의 취지를 근거로 들며 이들에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가벼운 처벌이 이들을 다시 일탈로 내 몰 것이기에 강력한 처벌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폭행의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어른들도 경악할 만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는 기자 역시 분노하지만, 청소년 폭행이라는 문제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들이 자라온 가정·교육 환경,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되짚어 보면 그들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가진 허점이 너무나도 많다. 우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처벌수위를 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져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교육계도 인정하고 있다. 학폭위 위원의 구성이 학부모나 교원 위주고,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나 의료인, 경찰은 5%에 그쳤다. 학폭위 구성에 학교장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고, 가해 학부모의 친분관계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노출된 사회환경도 무시하지 못한다. 헬조선, N포세대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사회현실은 모바일 등 각종 메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나 정보는 여과 없이 그들에게 흘러 든다. 기성세대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 상대를 속이는 일 등을 `전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국가를 이끌어 간 리더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들을 등한시 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했다.

청소년 폭력 문제를 너무 비약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소년법 입법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자기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의 제도와 현실은 그들을 제대로 교육시켰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다시 교화의 기회를 잡은 2명의 청소년들도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에 적힌 말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판결 후 "감사합니다"라고 우렁차게 한 말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바란다.

최근 들어 잇따른 청소년 폭력으로 많은 이들이 공분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명제는 여전히 강력하다.김달호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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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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