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이모씨(35·여)는 지난해 말 대전지역 내 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보름이 넘도록 검진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이씨는 주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의 검진 결과에 대한 걱정만 쌓이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46)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며 진행된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 내 용종이 확인돼 제거했다. 하지만 용종 제거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병원으로부터 용종의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진결과 통보 지연 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1차 수검 기준)은 80%를 기록, 전년(79%)에 비해 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울산(82.5%)과 광주(81.6%), 충북(80.4%) 다음으로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77.3%)보다도 2.7%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검진결과 통보 지연 및 진단 지연 등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관련 규정보다 1주일 정도 지연된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는 검진결과 통보서를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진결과에 대한 진단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소견이 확인될 경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재검사 등 대처를 해야 하지만, 진단 자체가 늦어지며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건강검진 수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통보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은 간혹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수검자 본인의 건강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건강검진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진결과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또 검진을 통해 이상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 재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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