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집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A씨는 택시기사에게 추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 남편이 왜 일찍 귀가하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변명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택시기사에게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허위 사실 고소로 수사력 낭비가 초래되고 택시기사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택시기사가 형사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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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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