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설날을 앞두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상한액을 일부 상향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물가액은 농축수산품,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5만원 이하의 선물에 더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받는 경우도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기상 설 대목을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2년만에 돌아오는 설 대목인 만큼, 그 동안 부진을 겪었던 매출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품군과 물량 확대는 물론, 사은행사, 배송혜택 등 각종 서비스를 내세우며 고객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대전의 한 백화점은 지난해 설 대비 선물세트 물량을 20% 늘렸다. 선물가액이 10만원까지 가능해지면서 5만-10만원 사이 다양한 상품군도 마련했다. 선물가액 제한으로 그 동안 육류쪽이 매출에 부진을 겪었는데 이번 설을 통해 매출 극복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선물세트 포장도 신경을 써 가격 대비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설을 앞두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선물세트 물량 확대나 상품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사전예약판매기간에 들어갔는데 설이 가까워질수록 10만원 선물세트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매출 극복의 기회로 삼고 각종 할인·사은행사, 무상배송 등을 진행해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미 개정안 심의·의결 이후부터 기업체, 기관 등에서 대량 구매와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었고, 올해는 풍년인 탓에 사과, 배 등 명절과일 물동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10만원 상향 결정 이후 중도매인들은 이번 설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고 거래처의 주문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동안의 영향 탓으로 아직까지 10만원대 상품 수요가 높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인식개선이 이뤄지면서 다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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