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가 `전자투표`로 열린다고 가정해보자.

굳이 투표소를 찾지 않아도 신원을 확인한 다음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작업을 거쳐 개표하는 과정이 사라질 수 있다. 비용은 물론 투표에 동원되는 인력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보하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블록체인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상호간에 이뤄진 각종 정보를 블록에 담아 이를 체인형태로 연결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다.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에 기록하고 모든 거래 참여자(노드)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정보를 보관하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또 블록체인은 개방형 구조로 중앙서버에서 모든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산, 공유되기 때문에 해킹 방어에 최적화 돼 보안성 또한 높다. 위조나 해킹을 하려면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이의 블록을 바꿔야 하는데 이는 현존 시스템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며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가상화폐는 규제해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블록체인의 등장은 가상화폐와 뗄 수 없다. 이 기술은 지난 2008년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거래 시 P2P(직거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 지불을 막으면서 유명해졌다. 기존 은행이 담보하던 거래의 안전성을, P2P 네트워크에서 거래정보를 분산시켜 블록으로 기록하고 이 기록을 많은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보관하게 함으로써 은행이 담보하는 안전성을 참여자들이 검증해줬기 때문이다.

이 기술이 많은 이들에게 조명받는 점은 가상화폐와 뗄 수 없지만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응용기술이 무궁무진하다. 예로 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블록체인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은행의 중개로 돈을 주고 받거나, 보험금 청구, 중고차나 집을 거래할 때 안전을 담보할 누군가가 필요할 때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가능 하다는 것.

김수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보호연구본부 기술총괄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의 응용이다. 가상화폐가 규제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정부의 관심에서도 멀어질 수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져 거래 당사자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 잘 활용하면 모든 산업을 혁신할 인프라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