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금지 내년초 결정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보류된다.

정책 발표 후 3주 만에 철회한 것이어서 오락가락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에 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영어학원과 연계해 편법 운영하는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단속할 방침이다.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제도개선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내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어유치원`처럼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유아 영어학원이나 시설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면서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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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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