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6일 대전지방법원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 환수금 원금의 5%인 1억 4256만 원(1인당 432만 원)을 오는 3월까지 코레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권고는 이주 중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며 2주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은 성립된다.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코레일은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계획했던 국제노동기구(ILO), UN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에 제소치 않기로 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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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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