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부처간 혼선을 겨냥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듯한 양상으로 비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른 입장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입장 차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 해 보다 500만 원 인상된 2억 2479만여 원이 됐다. 국무총리는 1억 7427만 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3184만 원, 장관은 1억 281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지난 해보다 2.6% 인상하면서 고위 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2%로 인상률을 낮게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위 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인상률은 평균 대비 낮게 잡은 반면 평균 만큼 올려도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등의 보수는 추가로 올렸다.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을 더 받게 됐다. 사병 월급은 87.8% 대폭 인상돼 이등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 일등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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