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지역내 토지중 표준지를 제외한 17만 5641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특성조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합병 등 토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등 각종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는 이뤄진다.
오는 4월 초까지 지가산정과 검증을 거쳐 5월 초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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