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지역내 토지중 표준지를 제외한 17만 5641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특성조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합병 등 토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등 각종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는 이뤄진다.

오는 4월 초까지 지가산정과 검증을 거쳐 5월 초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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