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슬레이트처리사업 84동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7동 △농어촌주택개량(새뜰사업) 29동 등 총 120동에 4억 3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자는 2월 1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지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관내 슬레이트 지붕 3029동 중 674동에 대해 철거지원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철거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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