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16일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 중 일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 개정안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받게 되며, 영업시간 해제 및 교통특례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 의원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는 최악의 해상사고였던 만큼 여전히 곳곳에 타르 등의 유류피해 흔적이 남아있고, 관광의존도가 높은 피해지역의 경제도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이 통과 돼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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