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성]업무처리를 잘못한 부하직원 때문에 상급자가 받은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는 음성군 공무원 A(53)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군은 2014년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여 2500만 원 상당의 남은 자재가 발생했고, 설계변경과 일부 자재의 조달 요청 내역서가 빠진 점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 팀장인 A씨와 업무 담당자 B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감봉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춰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직에서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상급자의 책임을 현저히 가볍게 추궁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로 기자·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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