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이 16일 공포되고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이 앞으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하도급업체는 앞으로 이 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하도급법은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했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이 부여됐고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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