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대전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신고는 총 31명이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대전에서 접수된 총 신고건수는 236명, 사망자는 57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5955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돼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 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잠재적 피해자가 많음에도 신고가 더딘 이유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창구가 일원화됐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 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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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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