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200㎡당 인공용 제조상토 1포(20리터)를 지원하며, 상토구입 비용의 70%를 보조한다.
신청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대전 또는 세종·충남·충북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벼 재배 경작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하다. 농지원부 또는 쌀 직불금 사업을 통해 지난해 벼 재배 농가로 확인된 경우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하다.
상토 공급 일정은 별도로 통보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상토 지원 사업이 농가의 영농비 절감에 도움이 돼 쌀 생산가격 확보와 고품질 쌀 생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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