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에 불복,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48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패소한 10건에 대해 물어준 소송비용만 5000여만 원에 이른다. 기타 17건과 진행중 14건의 소송비용을 합하면 시민의 혈세는 더욱 늘어나고 행정력 낭비 또한 극심하다.

그나마 7건은 승소해 소송비용 1800여만 원의 시민혈세는 회수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처지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승소하고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나 해당 공직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도 하지 않고 일부는 소송비용도 청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패소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감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면 징계나 구상권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없다.

그렇다 보니 해당 공무원이 조금만 법을 면밀히 살펴보면 개인의 권익을 해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을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처리하다가 행정소송을 당하고 또 패소해 시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공직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민원인이 항의 하면 행정 소송을 하라고 행정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담당 공무원로서는 행복추구권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주민들도 무시 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에서 한 말로 이해는 되지만 법과원칙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인 것이다.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도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결국 행정소송을 당하고 패소하는 일의 악순환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다.

특히 민원인도 법과 원칙에 어긋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 시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직자가 민원을 처리 할 때 역지사지(易地思支)의 자세로 처리하게 되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져 행정소송이 줄어들 것이다.

이영민 지방부 논산·계룡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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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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