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사전 준비단계로 자치구 및 민간전문가로 `해빙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6일부터 재난취약시설을 일제 조사한다. 오는 31일까지 옹벽, 석축, 굴착공사 현장, 사면, 노후주택 등의 안전을 점검하고 고위험 및 대규모 시설은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응급조치와 함께 정밀진단 및 보수보강 방안을 강구하고 주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호우특보 시에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 및 지하철, 시내버스 등에서 시민들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 "매년 2-3월이 되면 겨울철에 얼었던 토사 내부의 수분이 얼었다 녹으면서 지반구조가 약화돼 축대·옹벽, 절개지에서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해빙기 안전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도 집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안전신문고나 시, 자치구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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